📰 와이뉴스 · 2026.11.08 19:32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을까?
기사 원문: [판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제한가능성(적극)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해설은 기사 제목에 나온 법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자료이며, 사건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노만석 변호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기사로 배우는 법
변호인 접견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견 제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치소(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물건 특히 소송서류 외의 물건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인의 소송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실제로 수용인의 소송을 수행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보호와 교도소 질서 유지 중 어떤 가치가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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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접견의 허용 범위를 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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