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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 2026.11.08 19:13

경찰 영장 청구율 하락, 형사소송법 개정의 영향은?

기사 원문: 경찰 영장 청구율 10%p 안팎 뚝⋯ 개정 형소법 나비효과? ↗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해설은 기사 제목에 나온 법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자료이며, 사건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노만석 변호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기사로 배우는 법

구속영장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형사소송법 개정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계로의 전환, 검사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개정이유내용법령 ·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98-8) · 제개정이유내용

어린이 친구에게: 구속영장을 받으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인한 경찰의 영장 청구율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하면 결과가 보입니다.

토론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과 공소청 간의 역할 분담이 수사 효율성과 피의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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