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kyongbuk.co.kr · 2026.11.08 14:46
보이스피싱 전과가 있는 사람의 재범, 형량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사 원문: 보이스피싱 복역 후 또 ‘노쇼 사기’ 가담…40대 여성 징역 10개월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해설은 기사 제목에 나온 법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자료이며, 사건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노만석 변호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기사로 배우는 법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어린이 친구에게: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하거나 총책에게 송금하는 ‘환전책·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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