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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 2026.11.08 14:19

존속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기사 원문: 대구 노모 폭행 사건, 50대 아들 ‘감형’…法 친모의 선처 호소 받아들여 ↗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해설은 기사 제목에 나온 법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자료이며, 사건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노만석 변호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기사로 배우는 법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해야 할까요?

투표하면 결과가 보입니다.

토론

피해자의 용서나 선처 의사가 형사 사건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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