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 2026.11.08 14:19
존속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기사 원문: 대구 노모 폭행 사건, 50대 아들 ‘감형’…法 친모의 선처 호소 받아들여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해설은 기사 제목에 나온 법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자료이며, 사건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노만석 변호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기사로 배우는 법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해야 할까요?
투표하면 결과가 보입니다.
토론
피해자의 용서나 선처 의사가 형사 사건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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