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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연합 · 2026.11.08 13:16

응급실 난동, 단순 폭행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기사 원문: 술 취해 응급실서 난동 부린 20대 2명…징역 6개월 선고 ↗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해설은 기사 제목에 나온 법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자료이며, 사건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노만석 변호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기사로 배우는 법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포함합니다. 또한 폭행·협박 등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타인의 업무경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판례 · 대법원 2009도4166 업무방해판례 · 수원지법 88노668 업무방해등피고사건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의료기관 내 난동 행위를 처벌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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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의료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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